사업주체·참여방식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현금청산, 대상자는 어떻게 신청하나

현금청산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기준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해 현물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등소유자에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현금으로 보상하는 절차입니다. 현금청산 금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감정평가나 이의신청 등 별도 절차를 거칠 수 있습니다.

  • 현금청산 대상 — 분양신청 미신청자, 기준일 이후 취득자 등
  • 보상 기준 — 감정평가액 기준
  • 절차 — 감정평가 → 보상 협의 → 미협의 시 재결 등 후속 절차
  • 이의 제기 —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 시 재감정평가 등 요청 가능

현금청산 대상이 되는 경우

분양신청 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았거나, 후보지 발표일 등 기준일 이후 부동산을 취득해 현물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보상 기준

현금청산 보상액은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관련 법령과 사업계획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상 절차의 흐름

감정평가 실시 이후 공공시행자와 보상 협의를 진행하고,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재결 등 후속 절차로 넘어가는 것이 일반적인 흐름입니다.

이의가 있을 때

감정평가 결과나 보상액에 이의가 있는 경우 재감정평가를 요청하거나 관련 법령이 정하는 이의신청·불복 절차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과 분양신청의 관계

분양신청을 하면 원칙적으로 신축 주택 공급 대상이 되므로, 현금청산을 원하지 않는다면 분양신청 기간과 요건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청산 관련 문의

구체적인 보상 절차와 일정은 관할 공공시행자(LH·SH) 보상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감정평가 시점

감정평가는 통상 사업계획 승인 이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평가 시점에 따라 시세 변동이 반영될 수 있어 정확한 기준일 확인이 중요합니다.

재감정평가 요청 방법

최초 감정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으면 관련 절차에 따라 재감정평가를 요청할 수 있으며, 통상 추가 비용이나 별도 절차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세금 문제

현금청산 보상금 수령 시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예상 세부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 불성립 시 재결

보상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관련 법령이 정하는 재결 절차로 넘어갈 수 있으며, 이 단계에서도 이의가 있으면 추가적인 불복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조기 협의 인센티브

일부 사업지에서는 조기에 보상 협의에 응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공고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 수령 이후 절차

보상금을 수령하면 관련 부동산의 소유권이 공공시행자에게 이전되며, 이후 명도(퇴거) 절차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감정평가를 거쳐 산정된 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구체적인 평가 방법은 관련 법령과 사업계획에 따라 정해집니다.

네, 현금청산은 신축 주택 공급 대신 현금으로 보상받는 절차이므로, 신축 주택을 원한다면 분양신청 기간 내 신청이 필요합니다.

재감정평가를 요청하거나 관련 법령이 정하는 이의신청·불복 절차를 통해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제도 보완 이후 실거주 목적 취득자 보호 규정이 마련돼 있어, 구체적인 적용은 해당 지구의 기준일 공고로 확인해야 합니다.

감정평가와 협의 절차에 따라 소요 기간이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일정은 관할 공공시행자 보상 담당 부서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통상 사업계획 승인 이후 일정 시점을 기준으로 이뤄지며, 정확한 기준일은 지구별 공고와 관련 절차에 따라 정해집니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필요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해 예상 세부담을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사업지에서는 조기 협의 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공고를 통해 해당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상금 수령 이후 소유권 이전과 함께 명도 절차가 이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체적인 퇴거 시점은 협의 내용에 따라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