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지로 발표된 구역의 토지등소유자와 세입자, 그리고 후보지 매물 매수를 검토하는 분께 필요합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별개 제도라 공공재개발과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도심복합개발은 ‘제도구분 확인’부터 ‘공식자료 비교’까지 6단계로 확인합니다. 투자 시점 판단에 필요한 순서입니다.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정확한 명칭과 근거를 확인합니다.
민간 정비가 어려운 노후 지역 중 후보지로 발표된 곳인지 확인합니다.
LH·SH 등 공공이 단독 시행자가 되며, 토지등소유자는 현물보상(토지납입) 방식으로 참여합니다.
후보지 발표, 주민 동의, 지구 지정, 계획 수립 절차를 확인합니다.
기존 세대의 1.3배 이상 공급, 공공임대 비율 등 공급 구조를 확인합니다.
국토교통부·LH·SH 공식 자료로 일반 재개발·공공재개발과의 차이를 비교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은 정식 명칭·시행자·방식·도입 시기 항목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구분 | 재개발 | 재건축 |
|---|---|---|
| 정식 명칭 |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 | 공공재개발(도시정비법 특례, 별개 제도) |
| 시행자 | LH·SH 등 공공 단독 시행 | 조합이 시행, 공공은 참여·지원 |
| 방식 | 토지등소유자 현물보상(토지납입) 방식 | 관리처분방식(조합원 분양·현금청산) |
| 도입 시기 | 2021년 2·4대책(공공주도 3080+) | 2020년 5·6대책 |
아래 목록에서 주제별로 정리한 도심복합개발 정보 60가지를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에 근거해 LH·SH가 단독 시행하는 사업이라, 제도 구분부터 공식자료 대조까지 아래 6가지를 순서대로 확인하면 됩니다.
| 항목 | 확인할 내용 | 확인처 |
|---|---|---|
| 제도 구분 | 공공재개발·신속통합기획·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 등과 근거 법령이 다른지 | 고시문의 근거 법령, 국가법령정보센터 |
| 대상지·입지조건 | 역세권형·준공업지역형·저층주거형 중 어느 유형이며 지구 경계에 필지가 포함되는지 | 국토교통부 후보지 발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 사업주체·참여방식 | 토지등소유자 자격 기준일, 우선공급권과 현금청산 여부 | LH·SH 지구 공고, 등기부등본 |
| 지정·계획절차 | 후보지→예정지구→본지구(토지등소유자 3분의 2·토지면적 2분의 1 동의)→사업계획 승인 단계 | 관보, 관할 구청 공고, 공람 자료 |
| 공급·공공기여구조 | 확정수익률, 기존 세대 1.3배 이상 공급, 공공임대·일반분양 비율과 공공기여 시설 | 사업시행계획, 지구단위계획 공고문 |
| 공식자료 비교 | 커뮤니티 정보가 공식 고시·공고와 일치하는지, 갱신 시점이 같은지 | LH 도심복합사업 통합지원센터, 정비사업 정보몽땅 |
가장 흔한 실수는 이름이 비슷한 다른 정비 제도와 혼동해 절차와 정산 방식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원문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유형은 아래와 같습니다.
아닙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별개의 사업으로, LH·SH 등 공공이 단독 시행자가 되는 토지등소유자 현물보상 방식입니다. 공공재개발은 도시정비법 특례로 조합이 시행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2021년 2월 4일 발표된 이른바 2·4대책(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고, 이후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으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기존 재개발의 관리처분방식과 달리,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를 공공사업자에 납입하면 확정수익률로 신축 아파트와 함께 이익을 배분받는 방식입니다.
초기에는 대책발표일 이후 취득자를 현금청산 대상으로 했으나, 실거주 목적 취득자 보호를 위해 이후 제도가 보완돼 현물보상 기준일이 각 후보지 발표일로 조정됐습니다.
네, 사전 예약 시 당일 방문 상담이 가능합니다. 관심 있는 후보지를 미리 알려주시면 관련 공식 자료를 준비해 상담 시간을 단축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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