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계획절차

도심복합사업 사업계획 승인, 어떤 절차를 거치나

지구로 지정된 이후 공공시행자는 확정수익률, 건축계획, 공급 규모 등을 담은 사업계획을 수립해 관계기관 승인을 받아야 착공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 공람과 의견수렴 절차가 함께 진행됩니다.

  • ① 사업계획(안) 수립 — 공공시행자가 초안 마련
  • ② 주민 공람·의견청취 — 계획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
  • ③ 관계기관 협의 — 도시계획위원회 등 심의·협의
  • ④ 사업계획 승인·고시
  • ⑤ 착공 준비(이주계획 포함)
  • ⑥ 실시계획 수립 및 후속 절차 진행

지구 지정 이후 첫 단계

지구로 지정되면 공공시행자는 확정수익률, 건축계획, 공급 규모 등을 담은 사업계획(안)을 마련하는 작업에 착수합니다.

사업계획(안)에 담기는 내용

건축 규모와 세대수, 공공주택·일반분양 비율, 확정수익률 산정 방식, 이주계획 개요 등이 사업계획(안)의 주요 내용으로 포함됩니다.

주민 공람은 왜 필요한가요

사업계획(안)을 확정하기 전 주민에게 공개해 의견을 수렴하는 공람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은 검토를 거쳐 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란 무엇인가요

도시계획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의 법적 요건 충족 여부와 도시계획적 타당성을 검토받습니다.

사업계획 승인·고시의 의미

관계기관 협의를 마치고 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되면 해당 계획이 공식적으로 확정되며, 이후 착공 준비 단계로 넘어갑니다.

승인 이후에도 계획이 바뀔 수 있나요

사업계획 변경 절차를 거치면 조정될 수 있지만, 이미 고시된 내용을 바꾸는 것은 추가 심의와 시간이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승인 절차 정보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LH 도심복합사업 통합지원센터나 관할 구청 공고를 통해 지구별 사업계획 승인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업계획에 포함되는 이주계획의 역할

사업계획 승인 단계에서 이주계획 개요가 함께 마련돼, 이후 세대별 이주 시기와 지원 내용을 안내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승인 이후 후속 절차

사업계획이 승인·고시되면 실시계획 수립, 시공사 선정, 이주 개시 등 후속 절차가 순차적으로 진행됩니다.

실제 사업 진행 상황과 세부 요건은 구역과 시점마다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사항은 해당 조합이나 관할 구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구 규모와 협의 진행 상황에 따라 차이가 커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려우며, 공고를 통해 지구별 예상 일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네, 공람 기간 중 제기된 의견은 검토를 거쳐 계획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승인 이후 이주계획 실행 등 착공 준비 절차를 거친 뒤 공사가 시작됩니다.

변경 절차를 거치면 조정될 수 있지만, 이미 고시된 내용의 변경은 추가 심의가 필요해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LH 도심복합사업 통합지원센터나 관할 구청 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사업계획 승인 이후 더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담은 실시계획을 별도로 수립하는 절차를 거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요 수준은 사업계획(안) 공람 단계에서 확인할 수 있지만, 세대별 구체적인 일정은 승인 이후 안내됩니다.